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이 사상최대 수준이 될 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 삼성전자 부사장 A씨의 유족은 최근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인 교보악사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이 현재 제시한 금액은 50억∼60억 원 선으로 사망 당시 만 55세였던 장 부사장이 60여세 정년까지 고정 급여 수억 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법원에서는 사고 직전의 소득수준과 연령 등을 토대로 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유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이번 건은 지금까지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35억1천여만 원)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앞서 2003년 가수 강원래가 83억 원의 손해배상을 냈다가 21억 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관건은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의 연봉과 정년을 어떻게 보는가에 있다.
직장인은 소속 회사의 사규에 나오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계약직인 임원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앞으로 남은 근무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임원은 대개 1년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현재 계약기간만 인정한다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채 1년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임원은 퇴직하더라도 고문이나 자문역 등의 직책으로 1∼3년간은 재직시 급여를 상당부분 보장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또 초과이익분배금(PS) 등 성과급을 통상 급여로 인정할지 여부도 보험금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급여에는 경영 성과급이 들어가지 않지만 실적에 따라 소득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는 포함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 이래로 줄곧 연봉의 최대 50%를 PS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교보악사 관계자는 “소송 진행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