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5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10명 이내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종합 행정권한을 갖는 시·도지사가 정확한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자율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중기청은 시·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또, 중소유통업체의 신청에 의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진출 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위임으로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이 줄어들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