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할 때 반드시 따로 발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SW 분리발주 의무화’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10억원 이상 SW 관련 사업을 발주하려면 5000만원 이상 SW를 분리해 발주해야 하는 것.
다만, SW 분리 발주에 따라 SW 제품과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하면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 기간이 현저하게 늦어지는 경우도 예외 사유로 인정받는다.
행안부는 SW 분리 발주로 중소 SW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