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인구의 인도 IT 수출길이 열린다.
6일 외교통상부는 7일 인도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한·인도 CEPA 발효 시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및 수입액 가운데 85% 관세가,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수입액 기준 90%)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영세율 적용을 받던 휴대폰을 포함해 상당수 IT품목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관련기사 3면
협정 내용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무선전화기·냉장고·컴퓨터기기·TV영상모니터 등을 포함한 한국의 인도 수출품 대부분의 관세가 8년 내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주요 IT품목을 보면 휴대폰·컴퓨터·팩시밀리 등이 즉시 철폐 대상이며, 초음파영상진단기·TV영상모니터가 5년 내 철폐, 냉장고·컬러TV 등이 8∼10년 내 50% 감축된다. IT품목 중에는 TV음극선관과 전자레인지만이 이번 양허에서 제외됐다. 인도 수출 3·5위 품목인 무선전화기와 유선전화기 부분품은 협정에서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으나 현재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어 큰 변화는 없다.
한국은 인도 수입품 중 93%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한다. 주요 양허 대상은 나프타·벤젠·폴리카보네이트(즉시 철폐) 윤활유·초음파영상진단기기·살균제(5년 내 철폐) 엑스선관·기타 항생물질(8년 내 철폐) 등이다. 등유·경유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정은 또 컴퓨터전문가·엔지니어·자연과학자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 인도의 우수 IT인력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올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국이 공동제작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게임·영상효과·애니메이션 등이 두 나라 모두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받으며, 한미, 한·EU와 달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했다.
투자 부문에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이 이뤄져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가 크게 자유화된다. 네거티브 방식은 미개방 분야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이 협정을 체결,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는 11억5000만명의 인구와 구매력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는 시장이다. 정부는 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정식 서명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비준을 통해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의회 비준을 끝냈다.
이한철 KOTRA 이사는 “인도에 IT대기업들이 진출해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이번 양허로 대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IT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용어설명=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