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시설 용도변경 시의 불편 해소 △기업체 수요의 합리적인 반영을 통한 산업입지 수급 통합조정 토대 구축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시행 관련사항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산집법 개정안에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용도별 토지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용도변경하거나 너비 15m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경미한 개발행위의 경우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토지용도 변경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또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 산업입지 수급 분균형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수요를 공급계획과 연결시키는 장치가 미흡해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간 산업용지 수급 불균형 현상을 차단하기가 어려웠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사업 시행자의 범위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협의매수로 사업을 추진하며, 구조고도화 대상 사업지구·사업기간·입주업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을 위해 건축·환경 등에 대한 인·허가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단일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