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유지보수 독식 못한다"

 ‘40억원 이하의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사업에는 중견·중소기업이나 본 사업에 참여했던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또 계약을 승인받은 SW 사업자가 하수급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산이나 폐업처럼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 SW 사업의 관련 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참여하한제도와 과업변경심의제도·하도급 사전 승인제 등이 대상으로, 이들 제도는 예외조항과 변수가 많아 그동안 운용상 잡음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도급 사전 승인제는 Q&A 형식으로 만들어 지난 4월 발표했으며 대기업 참여하한제도 가이드라인은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과업변경심의제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제도는 모두 공공 SW 사업에 중견·중소 SW 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케 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업 참여 하한제도의 경우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0억원을 넘는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정보화전략수립(ISP)사업 △시범사업 △유지보수 △불가피한 사유 등 4가지는 예외조항으로 규정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본사업자가 아닌 대기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규모있는 유지보수 사업을 독식하는 등의 경우가 나타났다.

 과업변경심의제도는 SW 사업이 변경되고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타당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주자들이 마음대로 과업을 변경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과업변경의 경우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외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풀이할 예정이다. 특히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당초 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SW진흥원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없앨 수도 없고 시범사업 같은 것을 금액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제도 마련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