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국가채무 통계 전면 개편

정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는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이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채무 산정 기준도 바꾸기로 한 것으로서, 채무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채무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했으나 2011회계연도부터 IMF의 2001년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IMF의 2001년 기준은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한 1986년 기준과 달리 발생주의 원칙에 기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말로,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경제적,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일례로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주의에서는 현금 출납이 있어야 이를 기록하는 반면 발생주의 회계는 가격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반영한다.

정부는 새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한국은행, 행정안전부,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세연구원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새 통계기준의 초안을 마련, 올해 회계연도분부터 시범적으로 이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를 산정하는 등 보완작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채무 증가요인…증가폭은 논란=새 통계기준이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IMF의 2001년 기준은 1986년 기준에 비해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대상을 더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에서 국가채무 대상항목은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지만 새 기준에서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단체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가채무 대상항목과 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태스크포스 일원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다 기금, 공기업 중 준정부기관의 채무까지 포함시켜야 해 채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 교수는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에 2007년말 기준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76.3%에 달한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집계한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채무가 큰 폭으로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가 공기업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하지 않은데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도 공기업 채무를 반영한 경우는 없다는 것.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해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돌리고 1986년 기준을 금융성 부채로 합치더라도 (추가로) 5%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가이드라인 수준을 제시한데다 국가별 상황이 달라 국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아직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해도 채무가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