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보험사, 대인 손해사정업무 아웃소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함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따로 납부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또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게 길을 터주라고 요구했다.

현재 10년인 은행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채권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인지세를 1000원에서 300원으로 빨리 내리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이밖에 △오토리스 차량 말소기준 대상 확대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일몰 연장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제도 개선 △연체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금융지주회사 등에 제공하는 증권 정보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