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이르면 내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공포된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13일 범부처 차관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맞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포함된 국가전략위원회 민간위원 후보를 물색 중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법을 통합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전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달리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과 위원으로 참가한다. 정부위원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정보화 관계부처 장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실무적으로 검증하는 운영협의회 위원도 겸임할 예정이어서 향후 국가정보화 정책 발굴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간위원은 법률상 25명까지 선정할 수 있으나 정부 측 위원이 10명인 것을 감안할 때 비슷한 10여명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를 감안해 1차로 10여명의 민간위원 후보 명단을 작성, 내부 검증을 준비 중이다.
1차 명단에는 이전 정보화실무추진위원회에서 활약한 분과위원장 이상 간부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정보화 관련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추가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들 후보들 가운데 민간 공동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3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능하면 내달 중으로는 인선작업을 마쳐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계획을 수립 중이나 일정은 (청와대 일정에 따라)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개각을 준비 중이어서 개각 이후로 전략위원회 인선 작업이 순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