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신문고시’가 3년간 더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각종 훈령·예규·규칙을 정비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이날 신문고시를 심의해 일단 폐지한 뒤 곧바로 다시 살려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이후에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신문 구독 강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유지 결정에 따라 신문사들은 이 같은 규제를 계속 받게 됐다.
신문고시는 1997년 1월 제정돼 2년 만에 폐지됐다가 2001년 7월 부활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다가 2003년 5월 고시를 개정해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 1290건의 시정명령을 하고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