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해야 ”

 수도권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산업별 조세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도권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세부담이 낮은 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에게 투자금액의 1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율은 수도권 내 투자가 3%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다.

 보고서는 수도권 투자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수도권 입지에 적합한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에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조세지원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제가 특정 산업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산업뿐 아니라 경제 성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비수도권 투자에만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