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녹색경영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녹색경영평가기준안’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혁신사례 세미나’를 열고 최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경영평가기준안을 소개한다.
평가기준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촉진을 위한 정책 시행 시 관계부처 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 윤리적 책임 등 5대 분야 1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하는 평가지표는 기업 부담 최소화, 국제표준화기구 기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부합성 등을 고려해 만든 초안으로, 향후 관계부처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성테스코·웅진그룹 등 5개 기업에서 녹색경영사례를, 포스코·한국컨테이너풀 등 4개 기업에서 공정 및 제품혁신을 통한 녹색화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