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부터 환경 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상설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는 현장과 제도가 접목될 수 있는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인 문제와 사업화 지원 등 환경기업의 고충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 환경기업들은 경영 현장에서 겪게 되는 법률, 자금, 우수기술 사업성 평가, 마케팅 등 여러 방면의 고충들을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특히, 각 기관 내부에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를 두고 양 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하고 밀도있는 고충 해결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및 신규 제도화 과제는 환경부에서, 환경기술의 사업성평가 및 사업화 지원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과제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을 맡게 된다. 각 부서의 전문성을 살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및 제도화 등의 과제를 검토·조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제도정비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환경산업기술원은 제반 지원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전략 지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안내, 기술 인·검증 절차 상담, 사업화타당성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환경기업들은 전용 상담전화(환경부 (02) 2110-6719, 환경기술원 (02) 380-0215)로 연락하면 직접 담당자가 고충사항을 접수하게 되며 연중 24시간 접수 가능한 웹사이트(keiti.re.kr)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제도개선, 사업화 등 온라인이나 전화만으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면담 또는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기업들이 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