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 운영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부터 환경 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상설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기업 고충상담센터’는 현장과 제도가 접목될 수 있는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인 문제와 사업화 지원 등 환경기업의 고충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 환경기업들은 경영 현장에서 겪게 되는 법률·자금·우수기술 사업성 평가·마케팅 등 여러 방면의 고충들을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제도개선 및 신규 제도화 과제는 환경부에서, 환경기술의 사업성평가 및 사업화 지원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과제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을 맡게 된다. 각 부서의 전문성을 살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환경기업들은 전용 상담전화(환경부 (02) 2110-6719, 환경기술원 (02) 380-0215)로 연락하면 직접 담당자가 고충사항을 접수하게 되며 연중 24시간 접수 가능한 웹사이트(keiti.re.kr)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제도개선·사업화 등 온라인이나 전화만으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면담 또는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기업들이 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