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 융자상담신청서에 ‘은행 규제 청취항목’이 추가된다.
이곳에는 기업이 은행 대출 이용과정에서 느꼈던 불만 또는 규제사항을 직접 기재하거나 또는 고발하기 위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융자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실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상담시 의무적으로 기업의 규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만드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은행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인들이 은행 대출 이용시 고충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기업호민관실에서 애로 및 규제 발굴 일환으로 펼치는 것이다. 이미 기업은행과는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봐, 타은행과의 협약에도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기업호민관실은 기업은행과는 이달 중·하순께 협약을 맺고 타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청이 분기별로 은행 행·부행장을 초청해 개최하는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일괄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위원회는 내달 중순에 예정돼 있다.
이들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은행 내부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호민관실이 직접 나선다. 호민관실은 기업들의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사항을 직접 적거나 또는 호민관실과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기업들이 은행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를 효율적으로 상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받는 기업이 간단하게 의견을 작성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호민관은 은행과의 협약에서 직원 평가지표(KPI)에 규제항목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고객인 기업이 요청한 규제 또는 불편사항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련의 조치들이 은행과 기업이 생각했던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호민관실이 중재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상당한 성과도 점쳐진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라는 것이 집행하는 곳과 피집행자간에 생각하는 것이 전혀 상반된 경우가 있다”며 “규제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접점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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