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 개발

이달 중 기업에 무상 배포키로…

정부가 원료나 부품, 완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키로 했다. 국제환경규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화학제품 및 완제품의 구성물질 정보를 요구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의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을 개발, 이달 중에 무상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은 원료물질·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상의 상·하위 업체간 화학물질 정보 전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개발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 또는 부품내 유해물질의 사용 여부와 그 함량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 시스템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개발해왔다. 이 시스템은 공급망 상에서의 상·하위 공급업체들이 부품 및 제품 구성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상호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REACH, RoHS 등 해외 화학물질 규제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및 각종 법정 서식이 수록돼 있다.

또,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물질, REACH 및 RoHS에 의한 규제물질 등, 4만 여종의 화학물질 DB 뿐 아니라 물질별 적용되는 규제정보까지도 내장돼 있어 자사 제조·수출 물질의 기본정보 및 규제 여부를 손쉽게 검색·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기업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사업장별 공급망 정보관리를 인터넷 등 외부망에 접속하지 않고, 담당자 PC에서 이뤄지도록 했으며 상·하위 공급업체에 정보전달 시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해 제품 구성에 관한 정보 등의 업체 영업기밀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고 확장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업체에서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교육동영상도 함께 배포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체 대상 대규모 시연회 등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 화학물질과((02) 2110-7950, 7965)에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CD를 무료로 우송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사이트(reach.me.go.kr)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