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희정)이 18일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가동했다.
이 센터는 명의도용 해결,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탈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등을 지원한다.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1336.or.kr)에서 △내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방법 △회원탈퇴 요령 등을 참고해 회원 탈퇴·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3000만원 미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