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프, 신상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크레디프(대표 양정웅)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 열람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지방 경찰서에서만 공개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하고 6월 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0년 1월 1일)에 맞춰 12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실명인증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 공개정보 유출 및 배포 방지를 위해 정보 이용자가 입·출력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실거주지·신체정보·사진·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웅 사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는 시스템의 특성상 정보 암호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DRM 적용, 사용자 인증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안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