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관세청·국세청은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친서민 세제지원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시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자원관리(ERP)·전자상거래설비·생산공정정보화시스템 등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대상이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일몰이 연장된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하는 상속세 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당해 기업 대표이사로서 80% 이상 근무해야 하는 피상속인 요건을 60% 이상 또는 상속 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경영위기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 분할납부 및 납기 연장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넣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만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항목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사업자도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으며 대상 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