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등급체계 고쳐야"

"전기이륜차, 등급체계 고쳐야"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산하려면 비현실적인 등급규정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기존 오토바이보다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고 배기가스 배출도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 전기이륜차는 낮은 언덕길도 못오를 정도로 주행성능이 시원찮았지만 요즘 나오는 국산 제품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했다.

가벼운 리튬이온 배터리와 고효율 모터를 장착하면서 가속력과 주행거리가 놀랍도록 개선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전기이륜차의 등급별 동력성능을 너무 낮게 규정해 시장판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별도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50cc급 스쿠터와 동급의 전기이륜차는 모터출력 500W 이하로 간주하고 있다. 또 125cc급 오토바이와 동급의 전기이륜차는 모터출력 1.5KW급으로 간주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대중적인 50cc급 스쿠터(3∼4마력)의 구동력은 현행 법규상 모터용량의 5배인 2.5KW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5cc급 오토바이(약 9마력)의 주행성능을 구현하려면 9KW급 모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일반 125cc급에 준한다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해도 실제 주행성능은 50cc급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50cc급 스쿠터와 동급의 전기이륜차(500W)를 구매해도 주행성능은 전기자전거(250∼300W)급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전기이륜차를 구입한 고객들은 가격대비 주행성능이 낮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전기차 전문가들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 이륜차에 대한 등급규정이 지난 90년대 일본 사례를 그대로 본떴기에 요즘 전기이륜차의 기술발전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전문업체 에코카(대표 전광일)는 지난 연말 서울시와 함께 도미노피자에 전기이륜차를 시험 보급했지만 실제 매장의 반응은 썩 좋지 못했다. 125cc급 이륜차와 동급으로 분류됐기에 운전면허가 없는 일부 배달원은 법적으로 몰기가 곤란했다. 그런데도 주행성능은 50cc급 스쿠터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에코카의 한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전기이륜차의 등급체계만 상향조정해도 내년도 스쿠터 시장에서 전기이륜차 점유율 5%를 넘어서 국내 교통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이륜차 내수시장은 올해 2000대 안팎으로 추정되며 스쿠터 시장 수요의 2% 미만에 머물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