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세부 운용 지침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SSM 사업조정 제도 권한의 위임에 따른 지자체의 혼란을 막기위해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세부지침은 지난 5일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나서 기존 규정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놓고 곳곳에서 해석 시비가 일어나자 지자체의 구체적인 판단을 돕고자 마련됐다.
우선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가 대기업 측의 개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입한 사전조사신청제도에 의해 대기업 측이 공개해야 할 항목을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주소), 매장면적, 판매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으로 한정되며, 통보된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부 지역에서 ‘기습 개점’으로 문제가 됐던 개업 시점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업 시점 판단 기준으로는 인력확보 및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사업장이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품목구비 및 수량 확보 여부, 자금결제를 위한 시스템, 제품전시를 위한 판매대 설치 등이 제시됐다.
지자체에서 자율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에서는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형업체 등 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게 된다.
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대기업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의 그것과 중복돼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손실과 경기변동, 계절적 요인 등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는 직접적인 손실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 민원처리 기간인 90일 이내로 권고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