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탄소시장 개설 준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26일부터 10월 말까지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도란, 참여사업장 혹은 공공기관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배출량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탄소포인트 제도와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이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2005년부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미국·캐나다 등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05년부터 환경성 주관으로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JVETS)’를 도입해, 제도 운영의 경험을 습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올해 발표하게 될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워크숍 및 전문가 연구회 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순회 설명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공기관 및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시연 및 홍보 자료 등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체결 이후 테마사업으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실시간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현재 42개 참여기관 간에 분기별로 사이버 거래를 실시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업을 준비,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기업과 대형 건물(유통업체, 병원, 대학교 등) 등과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참여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