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정부 주문으로 개발한 정보화시스템이라도 개발기업이라면 이를 사업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IT 서비스기업들도 전자정부의 저작권을 가진 주체로서 수출길을 개척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전 부처가 정부·개발기업이 정보시스템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갖게 하자는 큰 틀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조율된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기업들은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저작권이 없어 이를 재사용하지 못했다. 효율이 떨어지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전자정부를 수출할 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협상을 하다보니 사업자 입장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이미 회계예규와 소프트웨어(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는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를 사업자와 발주자(정부)가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반영됐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정부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의 87.8%가 정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들은 소스코드와 비즈니스모델 소유권 분리방식, 사업자·정부 공동 소유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했으며 최근 공동소유로 가닥을 잡았다.
조만간 정부는 각 부처별로 갖고 있는 지침을 모두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동일 원칙을 적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조정해야 할 내용들이 남아있으며 조만간 합의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