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TM기 수수료 증권사 차별 위법"

은행들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의 현금지급기(CD/ATM) 이용 수수료를 은행 카드보다 높게 받으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은행 카드와 증권사 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안에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은행연합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증권사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

은행들은 이달 4일부터 지급결제업무를 개시한 13개 증권사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은행 보통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은 CMA로 고객 유치에 나서자 현금지급기 수수료 차별로 대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CMA 카드에는 다른 시스템을 적용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은행 카드 수수료(450원)보다 높게 책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관간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로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은행들이 공동으로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달리 정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다만 현금지급기 보유대수에 따라 기관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냐는 은행연합회의 두번째 질의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차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지급기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기관간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방안은 외형상 합리적인 차등화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적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역시도 증권업계가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참가비, 현금지급기 관련 비용, 차등화시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견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과도한 차별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수수료 차등화 수준은 은행끼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지급결제망을 이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해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업권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권이 보유한 현금지급기는 4만8천대에 달하지만 증권사들은 500대에도 못 미친다.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들은 증권사 CMA 카드에 대해 수수료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시행하면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2금융권도 은행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고 은행권역에서도 현금지급기 보유대수가 적은 중소형 은행이 대형 은행에 비해 수수료 차별을 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기관간 수수료 공동결정을 폐지하고 현금지급기 보유 금융기관이 각자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이 적법하냐는 질의에는 법 위반 소지가 적으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미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다른 은행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관간 수수료 인하 경쟁보다는 소형은행, 증권사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형 은행들의 동조적 수수료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금지급기 보유대수가 많은 소수의 대형 은행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들이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단서조항과 현실적 제약조건이 많아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