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계획을 포함한 올해 30대 그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28.7% 증가한 2조6002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26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상생협력 지원이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올해 30대 그룹의 상생협력 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이에 대해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기업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이에 따라 상생협력 체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대기업들이 협력사의 경영안정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상생협력 활동이 10대 그룹 위주로 이뤄졌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 결과 20~30대 그룹에도 상생협력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7년 기간 동안 전체 지원실적에서 20~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10대 그룹 58%, 20∼30대 그룹 42%로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30대 그룹 밖에 있는 기업들도 자극을 받아 협력사에 대한 지원 등 상생협력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시설·운전자금 지원, 경영혁신 등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지원이 전체 지원금액의 71.3%(1조853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협력업체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0대 그룹의 현금성 결제비중은 전체 거래대금의 86.1%(84조623억원)였으며, 전액 현금결제를 시행 중인 기업도 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30대 그룹과 1차 협력사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업체 간에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상생협력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과 같은 세제 혜택의 상생협력 투자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이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품질 강화에 노력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모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상생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