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통합 시·군 연말까지 확정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연말까지 자율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이 같은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건의는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전체 주민의 100분의 1, 시·군·구는 50분의 1 이상 연서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율 통합을 촉진하고자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P 상향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시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농지 전용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그대로 두고,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쳐지면 10년간 통합 효과가 재정 인센티브 2조866억원, 행정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1조8316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주민 1인당 48만7666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0개 지역은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등이다.

정부는 행안부에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를 설치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