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면서 새 기준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이 ESCO 시장에서 대거 퇴출될 전망이다. 그동안 ESCO로 등록은 됐지만 사업실적은 전무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여 ESCO 간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업계 및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기존 ESCO들에게 강화된 신규요건에 맞춰 재등록 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59개 기업만이 절차를 마쳤다. 국내 ESCO는 총 159개로 약 37%만이 새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마감시한인 27일까지 재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향후 2년간 ESCO 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정부는 ESCO 등록시 자본금 규모 요건을 1종은 기존 2억5000만원에서 5억원, 2종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2종에 관계없이 4명 이상만 보유하면 됐던 기술인력 기준도 강화됐다. 1종은 8명 이상, 2종은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장비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를 통해 구비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직접 소유한 장비만을 인정키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27일까지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접수 마지막날 일부 업체들의 신청이 몰릴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약 절반 정도의 기업들은 ESCO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체들의 재등록이 미진한 것은 그동안 ESCO로 이름은 올렸지만 관련 매출은 없는 영세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40여개 ESCO 중 에너지절약 설비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는 3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개 이상은 1년간 ESCO 매출이 전혀 없었다. ESCO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탓에 이번에 등록을 포기할 것으로 풀이된다.
고근환 ESCO협회 사무국장은 “최종 등록이 마무리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퇴출되면서 업계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만 남긴다는 점에서 ESCO산업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