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그린 용어]탄소캐시백·탄소마일리지제도](https://img.etnews.com/photonews/0908/200908280083_28030404_75068533_l.jpg)
◆탄소캐시백·탄소마일리지제도=탄소 캐시백은 저탄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탄소 포인트’를 지금하는 제도다. 적립된 포인트는 향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탄소캐시백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탄소 캐시백 카드는 탄소캐시백 웹사이트(www.co2cashbag.com)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발급받거나 국민은행에서 탄소 캐시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탄소캐시백과 달리 탄소마일리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가정이나 기업, 학교 등이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경우 절약한 만큼의 에너지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1포인트 당 500원이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세금납부, 복지·문화 및 체육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기부금 기탁을 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2년 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한해동안 1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