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료전지 및 반도체 기술 등 IT 분야 출원건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상호 협력해 특허심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등 양국간 특허심사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특허청은 1일부터 미국 특허상표청과 공동으로 ‘전략적 심사처리(SHARE·이하 셰어)’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셰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최초로 시행하는 양자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공통으로 동일한 특허가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된 제1국에서 특허심사를 하고, 나중에 출원한 제2국은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해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당시 미국이 처음 제안해 그동안 일본과 유럽 등 지식재산권 선진국을 대상으로 일부 논의가 있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기는 한·미 양국이 처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국 심사관은 온라인을 통해 양국의 선행기술, 검색전략, 심사결과 및 심사 노하우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심사 업무협력을 극대화하게 된다. 특히 양국은 심사 품질 향상은 물론 업무 효율성 제고로 심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원인 입장에서도 고품질 심사 서비스로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간 상호 출원이 많은 연료전지 및 반도체 기술 분야 100여건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실시된다.
박종효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셰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내년부터는 셰어 프로젝트의 대상 기술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