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P2P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만화계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한국만화가협회와 젊은만화작가모임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만화 인터넷 불법다운로드 근절과 적법한 유통배급 모델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저작권 수익을 찾기 위해 형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만화계에서 웹하드·P2P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화가협회 측은 “그동안 웹하드·P2P에서 불법 공유 증거를 확보했고, 법무법인 선정도 끝났다”며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화계의 웹하드·P2P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은 불법복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판매에 피해를 입은 것과 만화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해 온라인에서 합리적인 유통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만화계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7000억원의 만화 시장의 60%에 해당한다.
만화가협회와 젊은만화작가모임은 소송과는 별도로 웹하드 P2P사이트에 콘텐츠를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유료 과금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화 한국만화가협회장을 비롯해 이현세, 황미나, 김진, 윤태호 등 한국 만화계 대표작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