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간 사업자들이 공공정보를 서비스에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정보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저작권을 포함한 계약의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공정보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3개 부처는 이미 개략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공동으로 공공정보 상용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공공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고, 기업은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어 10조12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 민간이 상업화하기 편하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DB 구축과 제공방안에 대한 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조사해 제반 법제사항도 개선한다.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위원이라는 공유추진단을 통해 정보를 확장,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 서비스 기업이 쉽게 협약을 맺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령정보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연구보고서와 같은 정보는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다. 유형별로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인터넷 사업자와 정부의 소통 역할을 맡는다. 사업자는 공공정보 활용에 불편한 부분을 방통위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정부도 이 같은 기회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정보는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연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의 DB 개방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기조차 힘든데다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EU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정보 재이용이라는 이름의 법까지 만들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 지식 DB 활용을 위해 개방을 확대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기반이 없으면 아무리 개방해도 이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밀접한 관계가 있는 3개 부처가 대표적으로 나서 기반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