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산업발전법’ 대폭 손질한다

이달 실무TF 구성 …수요자 중심 환경 조성

정부가 e러닝의 이용 수요 확대를 위해 5년전에 개정된 ‘e러닝산업발전법’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e러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국가교육체계에서의 e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틀’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e러닝산업발전법의 개정은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e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e러닝의 공급과 수요를 담당하는 지경부와 교과부를 비롯해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e러닝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e러닝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기존 지경부 소관법에서 지경부와 교과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경부와 교과부는 법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