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e러닝산업발전법` 전면 손질키로

 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유비쿼터스 학습지원기기 제작 업종도 e러닝 산업에 포함된다.

 또 초중등·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e러닝 도입에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e러닝 국제 콘퍼런스’에서 e러닝의 이용·수요 확대를 위해 5년 전에 개정된 ‘e러닝산업발전법’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국가 교육체계에서 e러닝의 본격적인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틀’로 개편해야 한다”며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의 핵심 줄기는 지금까지 법률 소관부처가 지경부 단일이던 것에서 e러닝 수요·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소관부처로 바뀌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관련 기업 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뒀던 것에서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e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교육 콘텐츠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던 e러닝산업 범위도 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관련 기기 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된다. 또 유비쿼터스 학교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운영 등 추진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경부와 교과부는 법 개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규·이진호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