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기관리 기관에 맡긴다”

“공공기관 위기관리 기관에 맡긴다”

공공기관의 위기관리가 자유롭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센터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겸임)는 이명박정부 들어 1년 넘게 방치돼 ‘공중에 떠버린’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연관된 문제점들을 공공기관 자율성에 맡기는 방법을 지난 8월1일 선택했다.

9월6일 현재 각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을 토대로 각 기관 나름의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근거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 제38조(위기관리)이다.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는 혁신지침 제38조의 항목을 수정해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혁신지침 제38조의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마련한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제반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이다. 이것이 확정된 조항의 내용은 아니지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경영환경 악화, 재난 등의 제반위협에 대비해 이에 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지침 제38조가 이처럼 바뀌게 되면 공공기관들은 위기관리매뉴얼을 더 이상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에 국한해 운영치 않아도 된다. 좀 더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매뉴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에 의거해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 때 문제점으로 지적한 “각 공공기관마다 고유 업무가 달라 그 특성을 반영해서 위기관리매뉴얼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해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위기관리매뉴얼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가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익동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 과장은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기관리매뉴얼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완성도가 높고 잘 운영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위기관리를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에 포함된 위기관리 조항이 있어 위기관리매뉴얼은 이것으로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동 과장은 또 “지난 8월1일 혁신지침 제38조의 개정을 기재부에 통보해 올해 중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백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도 “혁신지침 제38조(위기관리)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혁신지침 전체적으로 개정할 점들을 취합해 한꺼번에 개정할 것”이라며 “아직 개정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잡힌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위기관리담당자들은 “예전에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을 참고해서 만든 자체 위기관리매뉴얼이 잘 자리잡혀있다”며 “지금은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근거가 어떻게 바뀌던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혁신지침 제38조가 개정되면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을 만들고 관리, 감독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NSC사무처의 이름이 빠지면서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없어진다.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에 대한 업무를 상황센터에서 임시적으로 맡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를 담당하는 상황센터의 업무성격과 맞지 않고 부족한 인원 때문에 관련업무 공조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고민하던 상황센터는 그 짐을 덜게 된다.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을 주도했던 안철현 인천대학교 겸임교수(전 NSC사무처 국장)는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은 ‘의무’가 아닌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지침”이라며 “공기업의 위기관리에 자율성을 실어주는 것은 ‘권고’의 성격으로 올바르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