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부 기업에 적용되던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별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지는 총량제로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총 230여개 사업장에 달할 전망이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량 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게 팔수 있도록 하는 ‘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07년도에 비해 질소산화물은 18%, 황산화물은 25%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원활히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9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별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설명회에서는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작성, 배출허용 총량 할당, 배출권거래제, 측정기기 부착 등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시 온라인으로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실시간 거래신청 및 승인,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다음달까지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