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CP 잘된 기업 사례 선정한다”

금감원 “BCP 잘된 기업 사례 선정한다”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9월7일 현재 총 6184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지난 5월26일 각 기관, 금융회사 별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대비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매뉴얼’에 대한 수립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의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대유행대비 업무지속계획(이하 BCP) 수립매뉴얼’을 참고해 각 기관, 금융기업의 실정에 맞는 BCP를 수립케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BCP를 갖추고 있는 경우 재난유형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추가하고 관련 대응계획에 반영케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BCP 매뉴얼 마련여부를 종합검사 시 점검해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기관, 금융기업들은 금감원에 6월30일까지 신종플루에 대응하는 BCP 매뉴얼을 만들어 전자문서로 회신했다.

김용태 금감원 감독총괄팀 선임조사역은 “금융기업들이 대규모 결근 등의 이유로 금융전산시스템 지원에 지장을 일으키면 일반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며 “금융업은 업무마비 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여타 직종 보다 빠르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각 기관, 기업에 BCP를 수립토록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국가전염병 위기단계의 4단계 유행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맞춰 상황별로 기준을 잡아 ‘직원의 가족이 감염 시’, ‘직원이 직접 감염 시’와 ‘본부에서 감염자가 나온 경우’, ‘영업점에서 감염자가 나온 경우’ 등을 나눠 대응방법을 세워놓았다.

직원의 가족이 감염되면 자택격리와 휴가처리 하게 된다. 직원이 직접 감염 시 사업장 전문 소독업체와 방역업체를 불러 청소하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또 본사에서 감염환자 발생 시 대체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계획과 건물 전체가 봉쇄될 경우 타 지역 사옥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현재는 자택 격리 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전산작업 개선을 계획 중이다.

하나은행은 주의단계에서부터 영업점이나 사무실 인원의 10% 분량의 위생물품 배치하고 각 영업점 전자계시판에 신종플루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있다. 매일 체온계로 직원들을 진단체크 해 후생 팀에 보고하고 해외영업점 직원들도 매일 검사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신종플루 대응 BCP를 담당하고 있는 최현수 차장은 “지난 6월 말 금감원에 신종플루 대비 BCP를 보낸 이후 BCP의 구체적 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며 “7월초부터 비상약이나 마스크 등 응급물품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독감백신을 맞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감독총괄팀 선임조사역은 “각 금융업의 영업행위 특성에 맞는 BCP를 수립한 곳이 많았으나, 반대로 신종플루 대응 BCP 매뉴얼을 너무 개괄적으로 표현해 긴급상황 시 매뉴얼대로 할 수 없는 기업도 있다”며 “BCP가 안된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잘된 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선임조사역은 또 “BCP가 안 된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기업들은 과잉대응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신종플루가 겨울철이 되면 ‘대유행’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어 만약 신종플루가 심해지면 BCP가 허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하나 둘 늘어가고 전문가들은 올 겨울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점치고 있다. 금융기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할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금융기관, 기업의 선례들을 보고 자신의 기업에 필요한 BCP는 무엇인가를 인지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