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역전기사업자들에게 전력 수요가 많지않은 하절기에 한해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연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 10일 발표했다.
구역전기사업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7월 도입돼 현재 대도시 주변지역에 16개 사업자가 2만3000여 수용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구연전기사업자들은 연료비 등 원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전기·열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지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크게 2가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4∼9월)에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전력시장에서 구매해 공급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 제도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전력을 전력을 구매하려면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100% 가동해야했다. 지경부는 이번 구매 허용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익률이 4∼6%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개선 방안 중 하나는 전력공급체계 마련이다.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전에 조기 전기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력공급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구역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고의로 발전소 준공을 지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전소 준공 전에 수요 발생시 한전에서 구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들도 구역 내 냉방수요 개발 등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