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다음달 이뤄진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오전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EU 양측은 협정문 가서명을 10월 중에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가서명 일자와 서명 당사자를 양측 통상장관으로 할지, 수석대표로 할지 협의 중이다.
외교부는 애초 9월 가서명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EU 집행위의 휴가 일정으로 법률검토회의가 늦어지면서 가서명 일자가 늦춰졌다.
한국과 EU 양측은 7월과 8월 브뤼셀과 서울에서 두차례 회의를 거쳐 협정문 법률검토작업을 마무리했다. 법률검토 회의는 협정문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정 문안을 법률적으로 다듬는 작업이다.
가서명 이후에는 본문 400쪽을 비롯해 1천쪽에 달하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진행된다. EU에서는 23개 공식 언어로 번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마무리되면 국내 비준 절차와 EU 27개 회원국의 자체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중으로 정식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효는 내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교섭대표는 “협정문 번역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발효 시기는 내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