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발전사업자, 전력 시장서 전력 구매 허용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해 열과 함께 특정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연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 10일 발표했다.

 구역전기사업자 제도는 전력생산이 집중될 경우 발생하는 송·배전비용 상승문제나 열과 전력을 동시 생산해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2004년 도입된 분산형 전원체제다. 현재 대도시 주변지역에 16개 사업자가 2만3000여 수용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31건의 구역전기사업 허가가 이뤄졌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열병합 발전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른 반면, 전력요금이 오르지 않은 탓에 수익성이 떨어져 이 가운데 12곳이 발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현재 19개 사업만 남아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크게 2가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4∼9월)에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전력시장에서 구매해 공급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 제도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려면 발전설비 100% 가동의무가 부과돼 발전설비 가동을 통해 생산되는 열을 버려야하는 에너지 낭비를 초래했다. 지경부는 이번 구매 허용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익률이 4∼6%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소 준공전 조기 수요발생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전에 조기 전기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력공급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구역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가 고의로 발전소 준공을 지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전소 준공 전에 수요 발생시 한전에서 구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들도 구역 내 냉방수요 개발 등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동규·유창선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