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고철업체 KS 인증제 시행

기술표준원은 철강원자재인 고철의 수급 안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철스크랩(고철) 업체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이하 KS 인증)을 10일부터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내용과 새롭게 개정된 고철 검수표준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3개 제강사에서 제강사와 철스크랩사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철스크랩 업체가 K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내 표준화·품질경영·불만추적·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관리뿐 아니라 자재·공정·품질·제조설비·검사설비 등을 표준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표원은 철스크랩 업체에서 KS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품질은 물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현재 자급도 75% 수준에 불과한 철스크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제강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순회 설명회에서는 제강사와 철스크랩사 간 합의를 거쳐 개정된 철스크랩 KS등급 표준에 대한 검수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은 앞으로 제강사 공통의 검수원칙과 철스크랩 공급업계가 지켜야 할 규정을 수록한 철스크랩 매뉴얼도 제작해 관련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KS 인증제가 관련업계 육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인증이 아닌 법정 임의인증 제도라 인증 여부에 의해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며 “KS 인증제의 시행은 산업표준화법 상에서는 철스크랩이 철강산업의 중요한 원료이자 제품이며 철스크랩 가공업도 KS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