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바이오(목재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하면 최대 60% 이내로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특히 지열과 소형풍력·바이오는 태양광주택사업이 그린홈으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는 분야다.
본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내 집에 가장 알맞고 필요한 방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황소바람을 막아라=그린홈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다. 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곧 ‘그린’이다.
김대룡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확산실장은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옛말처럼 틈새바람을 차단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게 그린홈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태양광이나 태양열·지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먼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32㎡(40평) 주택은 1억8000만원의 동일한 공사비를 들였을 때 단열 위주의 패시브형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한 액티브형 주택보다 38%p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창호와 단열재가 있다. 창호를 통한 열손실량이 주택 전체에서 최대 45%까지 차지한다. 시스템 창호는 대체로 시중제품 대비 기밀성·단열성·수밀성·방음성·내풍압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특히 방음·단열 및 보온 효과가 우수하다. 설치비용은 1065㎡ 공동주택 발코니 창 시공 기준으로 약 250만원이다. 단열제는 설치 여부에 따라 열 손실이 최대 39%에서 7%까지 가변적이다. 단열블록은 시공비 포함해 1㎡에 8만6000원 정도다. 중공층구조벽체는 벽의 중앙에 2중으로 중공층(정지된 공기층)을 두고 3중으로 벽을 쌓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성 건축 구조재다. 물론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1㎡에 자재비가 6만5000∼7만5000원 수준이며 시공비와 부자재비용을 포함했을 때 1㎡에 10만∼12만원의 시공비가 들어간다.
바닥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건식바닥난방시스템은 단열재를 내장한 조립식 블록에 온수배관을 삽입하고 온돌상판을 덮어 시멘트 없이 신속하게 처리한다. 설치비용 바닥난방 면적 66㎡ 기준으로 약 430만원이다.
단열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돈은 많이 들어도 수년 내 투자비를 충분히 뽑을 수 있고 이후로는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태양광은 일반적으로 3㎾ 이하 용량을 설치한다. 3㎾ 기준으로 월 사용량이 470㎾h인 주택은 한 달 전기료가 1만1720원으로 일반주택 10만3050원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소형풍력은 2790원에 불과하지만 도심에서는 바람이 좋지 않아 외곽지역에서 더 유리하다. 주택용은 700만원/㎾ 정도며, 정부가 60%(올해 기준)를 보조해준다. 태양열은 온수와 보조난방 개념으로 지붕이나 옥상에 집열기를 설치, 흡수된 열을 이용한다. 기름보일러(30㎡, 925원/리터 기준)를 사용하는 주택은 연간 절감액이 158만8965원에 달하고, 도시가스 보일러도 100만원이 넘게 적게 든다.
최근 누진세 해제로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 지열시스템은 지중이나 지하수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여름에 하루 5시간 냉방, 겨울 10시간 난방(17.5㎾ 기준)을 하면 기름보일러는 연간 168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도시가스는 98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나무 조각을 연료로 하는 목재 펠릿보일러는 온수와 난방이 목적이다. 펠릿 가격이 1㎏당 350원이고, 등유가 1리터당 925원이면 한 달에 35%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국민주택 규모인 85㎡의 주택(10.5㎾기준)에 1300만원 정도 든다.
나무 조각을 연료로 사용하는 펠릿보일러는 99.174㎡(30평) 기준 500∼600만원이 소요된다.
◇비용 대비 효과 잘 따져야=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성능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낭비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83.17㎡(25평) 기준으로 단열·창호 등 시공에 1억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45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가량이 든다. 이는 ㎡당 건축비를 약 150만원으로 일반주택 건축비에 비해 약 11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10∼15% 더 든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추가된 비용은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5년 정도면 보통 회수할 수 있다.
정부도 그린홈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 지원은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지원 신청은 12월부터 받는다. 올해는 태양광·태양열 등 인기 있는 분야는 한 달 만에 신청마감됐다.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건물소유주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원비율이 최대 10%p가량 줄어들 수 있으니 올해 잔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대룡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확산실장은 “그린홈은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족의 생활패턴을 철저히 분석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전문기업과 상의할 것”을 주문했다.
◆Tip!! 무작정 따라하기
창호나 단열재 등은 본인 부담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설비별로 지원규모와 비율이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은 설치 전문업체가 받는다. 설치자는 전체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전문기업에 지급하면 된다. 그린홈을 보다 저렴하게 꾸밀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보급사업 신청은 9월까지다. 태양광 분야는 지원 잔액이 없다. 내년도 지원은 12월부터 신청받는다.
1. 지원대상 여부 판단하기
그린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건물등부나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자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은 입주자대표가 계약주체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축주택은 공동주택의 시공사나 입주자 대표를 계약주체로 설치계획서를 내고 연내에 준공한다. 마을 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그린빌리지(녹색마을) 대상구역 내 1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공동주택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편의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개별주택과 같다.
2. 전문기업 선택하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공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전문기업을 선정해놓고 있다.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기업과 상담을 통해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된다. 내년도 신청은 12월부터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인기가 많으니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3. 설치하기
본인부담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기업과 표준설치계약을 체결한다. 전문기업이 에관공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승인 후 설치한다.
4. AS는 1544-0940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연락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을 통해 AS가 불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번호는 1544-0940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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