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 가격표시 오류 `말썽`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판매가격 표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깜짝할인’을 빙자해 의도된 판매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실수나 고의로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한 후 일어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또는 자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20일 2만1800원짜리 아이리버b30를 단가가 잘못됐다며 몇 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 상품은 정보가 올라온 지 1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인기상품에 올랐고 구매자도 300여명을 훌쩍 넘겼다.

 판매자 측은 “단가가 20만원대 제품인데 사이트에 가격을 올리면서 ‘0’하나를 빼고 기재된 잘못된 가격정보”라며 “구매자들에게 통보한 뒤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오픈마켓 A사에서도 다른 쇼핑몰에서 24만원대에 판매되는 22인치 LCD 모니터를 ‘0’ 하나를 뺀 2만40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가 몇 분만에 가격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 역시 50여명의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당했다. 판매자 측은 직원이 가격을 올리면서 ‘0’을 빠뜨린 단순한 실수 때문이라는 해명할 뿐이었다.

 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는 이러한 판매 전략은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실수를 가장한 이벤트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판매시작 몇 분만에 인기상품에 올랐는데 판매자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깜짝할인’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미뤄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는 판매자들의 가격 게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24건이 접수됐고 올들어 8월까지 5건이 접수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건수 가운데 가격 오류 이외에 다른 분류로 기재돼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나 신고건수는 지난해부터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사자 간 계약이 성립된 상황에서 구매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한 취소처리로 인해 고객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몇 해전 판매상의 가격표기 잘못이 발생했을 때 제품으로 보상하지는 않았지만 쿠폰 등으로 대체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일부 보전한 경우가 있다”며 “법인 판매상의 경우는 이러한 깜짝할인은 없지만 일부 개인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