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의해 내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 20만원 가량의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부산·대구 등 3곳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대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시 때 이를 면제한 바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400만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6%인 144만원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즉시매도 시 21만원의 할인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행안부는 하이브리드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폐지는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조례 입법예고일인 10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월1일 이후라도 조례 개정 시점인 연말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고 조례가 개정·공포된 뒤 환급받으면 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