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좀비 PC방지법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방통위가 악성 프로그램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개인 이용자가 PC 백신을 설치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좀비PC 방지법’은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란의 책임을 개인에게 덮어 씌우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비판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재일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악성 프로그램 확산방지법은 정부 책임을 국민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를 처벌하겠다는 ‘마스크처벌법’과 동일한 발상이다”면서 “성범죄를 유발하므로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는 소리로, 이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개인 이용자가 단순히 PC를 쓰고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이유로 DDoS 공격을 유발하는 해커는 아니라는 뜻이다.

 좀비PC 방지법은 악성코드 전파의 숙주로 악용되는 좀비PC 확산을 방지해 7·7 DDOS 공격 대란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핵심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과 개인 PC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 강제적으로 PC 백신을 내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용PC를 가진 PC방 등 민간기업들은 해당 조치를 불이행하면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 등 제제조치를 당할 수 있다.

 변 의원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직접 보안솔루션을 구매해 개인 이용자에게 배포하라는 것도 과도한 의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규제만으로 사안을 무마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