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에도 환경 유해 물질인 카드뮴과 납 등의 사용이 규제된다.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군수품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 유해 물질인 카드뮴과 납을 아연, 알루미늄 등 환경 무해 물질로 대체하는 관련 국방규격 개정을 지난 15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범 정부차원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군이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국방규격을 개정한 부품은 볼트, 너트류 등 197품목으로 소수지만 방위사업청은 석면, 수은 등 환경 유해 물질 적용 군수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국방규격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탄약상자의 봉인 제품 등이 알루미늄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IT기업의 서버 등 컴퓨터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KS 규격을 적용하는 군수품 중 환경 유해 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646품목을 색출해 기술표준원에 개정을 요청, 관련 KS 규격을 개정 중에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