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웹하드로 합법 유통

  지상파 방송국이 웹하드를 이용한 콘텐츠 합법 유통을 연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Si·iMBC·SBS콘텐츠허브의 지상파 방송콘텐츠 유통 3사는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DCNA) 소속 50여개 업체와 과거 침해 보상,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의 합의를 주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방송 3사와 DCNA 회원사들은 저작권 관련 합의 완료 후 유통 조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면 합법적인 유통을 선보일 예정이다.

웹하드에서 합법적 콘텐츠 유통은 이용자가 방송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하거나 광고를 보고 다운로드하면 그 수익을 방송사와 웹하드가 나눠갖는 방식이다. 방송 3사가 공급하는 콘텐츠 종류와 규모,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개별 웹하드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합법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시작 시점은 비슷하게 될 전망이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웹하드 플랫폼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불법을 줄일 수 있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방송 3사와 DCNA는 시장 양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5월 이들 방송 3사는 70여개 웹하드 업체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이후 토토디스크 등 대형 업체와는 합의해 합법 콘텐츠를 일부 유통 중이다.

한편, 방송국들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