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육성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없는 보증·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등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보증·대출이 필요없는 기업도 벤처확인을 위해 보증·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벤처확인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벤처기업 확인요건의 개선과 관리가 강화된다. 벤처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투자유지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하고 보증·대출이 필요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이와 같은 확인요건 완화에 따른 위장투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요건상의 6개월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또, 현실적으로 보증·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인 기업에 대해서 보증·대출 금액 및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서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상의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대출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