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전용 TV홈쇼핑 채널 확보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도 판로가 없어 애로를 겪었던 많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V홈쇼핑은 특히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이 자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매출을 확보해 재투자 여력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유통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TV홈쇼핑에 상품을 올리려 하다 보니 방송시간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말았다.
현재 국내에는 5개의 TV홈쇼핑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방송법(9조 5항)에 따라 진입이 제한돼 독과점이 보호되고 있는 TV홈쇼핑 시장은 대부분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며, 결국 자연스럽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유시장’인 것이다.
사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현재 TV홈쇼핑 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그 모순의 결과에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구조적 모순이란 방송법에 의해 ‘보장된 독과점’이요, 그 모순의 결과란 ‘막대한 이익’이다. 2008년 5대 TV홈쇼핑사의 당기순익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막대한 이익은 상품공급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손해의 결과다.
2007년 TV홈쇼핑에서 방송한 상품(편성기준)의 82.01%가 중소기업 제품이었다. 이는 TV홈쇼핑사의 이익이 결국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독과점 구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즉, 유통 대기업의 TV홈쇼핑 장악, TV홈쇼핑사의 SO 장악 등 수직-수평통합으로 산업내외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결국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TV홈쇼핑 채널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우려해야 할 것은 아직 남아 있다.
첫째, 누가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자가 되는지다. 2001년 3개 TV홈쇼핑 채널을 허용할 때 정부는 ‘중소기업 몫’을 마련했다.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TV홈쇼핑을 전제로 선정된 채널사업자는 최대주주가 시장에서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롯데홈쇼핑이 됐다. 이것은 명백한 교훈이다. 향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은 절대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공기(公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재로서 공급돼야 한다.
둘째, 어떻게 운영하는지다. 기존의 TV홈쇼핑사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정책이 허용한 범위에서 거기 있는 것이며 주어진 환경에 따르며 지금의 실적을 기록했을 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관행을 답습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는 TV홈쇼핑 채널을 사고팔 수 없는 소유구조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만들고 또 이윤의 축적에 유혹받지 않는 예컨대 당기순익 ‘0’을 용인할 수 있는 지극히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주구성을 가진 TV홈쇼핑사를 탄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의 TV홈쇼핑 판매수수료 절감과 방송 송출과 관련한 SO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셋째, 근본적인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 우선 TV홈쇼핑이 유통산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 정책의 영역을 재고하고, 현재의 SO와 PP의 관계, 특히 MSO의 시장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TV홈쇼핑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기뻐한다. 중소기업을 아끼는 모든 이의 사심 없는 헌신이 요구된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학과 교수 jschoi@n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