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그동안 이사를 할 때마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이젠 집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전자민원포털 ‘G4C(www.egov.go.kr)’를 통해 전국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24시간 운영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오는 10월 7일부터 경기도 성남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 개통으로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체 전입신고 중 30%가 온라인서비스로 대체되면 연간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입신고는 매년 330만건이 발생하는 민원사무로 온라인화되지 않은 민원사무 중 발생량 기준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요 생활민원 중 하나인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됨으로써, 국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가 줄어들고, 전자민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린민원시대 개막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