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및 사업(프로젝트)이나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녹색인증제도를 실시한다.
민간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거나 해당 기업에 우선적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인증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녹색인증은 녹색 기술과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인증된 녹색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녹색채권·녹색펀드 투자자에게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다. 기존 그린에너지와 녹색기술 중점육성, 신성장동력 분야가 특성에 맞게 포함됐다.
기술 수명주기가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어야 하며, 경쟁국 대비 70% 이상의 기술수준을 갖춰야 한다. 시장성과 녹색성장의 기여도도 평가 기준이다.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모듈과 구리·인듐·갈륨·셀레늄(CIGS) 박막전지는 인증기준이 높아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녹색전문기업은 인증보다 확인 수준으로 창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 연도 매출비중이 총매출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12월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녹색인증제도 공청회를 오는 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진호·유창선기자 jholee@etnews.co.kr